경정청구 claim for reassessment
세금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빠뜨렸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, 신고 기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.
풀이
작년에 감가상각비 300만 원을 빠뜨리고 신고해 세금을 50만 원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. 수정신고는 더 낼 때, 경정청구는 돌려받을 때입니다. 서류가 갖춰지면 세무서가 보통 두 달 안에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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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