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세 taxable
부가세부가가치세가 붙는 거래로, 면세로 정해진 것을 빼면 대부분의 물건과 서비스 판매가 과세입니다.
풀이
빵을 1만 원에 팔면 그 안에 부가세 909원이 들어 있고, 이것을 모아 나라에 냅니다. 과세사업자는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, 면세사업자는 못 받습니다. 어느 쪽인지는 파는 물건의 종류로 정해집니다.
공짜회계에서는
[부가세/홈택스] 에서 사업자 유형을 고르면 과세·면세에 맞게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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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