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
경영사업자 본인이 곧 사업 주체인 형태로, 번 돈이 곧 개인 소득이고 책임도 개인이 다 집니다.
풀이
번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됩니다(인출금). 대신 빚도 개인 재산까지 책임집니다. 세금은 종합소득세(6~45%)를 내고, 소득이 커지면 법인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지점이 옵니다. 매출이 작으면 간편장부·간이과세 같은 가벼운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.
공짜회계에서는
[결산/잠금] 에서 사업자 유형을 개인으로 두면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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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