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 한 명의 「진짜 인건비」는 월급이 아니라 월급 + 사업주 4대보험입니다. 2026년 요율(국민연금 9.5%로 인상)로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을 나눠 봅니다.
| 보험 | 근로자 | 사업주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| 4.75% | 2026년 9.5%로 인상(2025년까지 9%). 매년 0.5%p씩 올라 2033년 13% |
| 건강보험 | 3.595% | 3.595% | 7.19% (2025년 7.09%) |
| 장기요양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 같음 | 건강보험료에 붙는 값 |
| 고용보험 | 0.9% | 0.9% + 고용안정 0.25~0.85% | 규모별 |
| 산재보험 | — | 업종별 (평균 1.47%) | 사업주 전액 |
매달 10일까지 전월분을 냅니다. 사업주 몫과 근로자 몫(급여에서 뗀 것)을 합쳐 공단에 내고, 근로자 몫은 급여 지급 때 이미 떼어 두었으니 장부에는 「예수금」으로 잡았다가 낼 때 없앱니다. 매달 기한은 세무 달력에 있습니다.
3.3% 인적용역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(본인이 지역가입자). 다만 사실상 출퇴근·지휘를 받는 근로자를 3.3%로 쓰면 나중에 소급 가입·과태료가 나옵니다. 구분은 미용실 장부 글에 정리했습니다.
급여는 「급여(비용)」로 지급액을 적고, 뗀 4대보험·소득세는 「예수금」, 사업주 부담분은 「복리후생비(4대보험)」로 적습니다. 급여·4대보험 신고서 작성은 안 되고 장부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