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계산 recalculation of common input tax
부가세예정신고 때 안분해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을, 확정신고 때 반기 전체의 비율로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.
풀이
1~3월 예정신고 때는 그 석 달의 과세 비율 70%로 안분해 공제했는데, 1~6월 전체로 보니 60%였다면 10% 몫을 확정신고 때 덜어 냅니다(반대면 더 받습니다). 예정신고 비율은 임시고 확정신고 비율이 진짜라서, 그 차이를 맞추는 것이 재계산입니다.
공짜회계에서는
[부가세/홈택스] 확정신고 기간에서 공통매입이 있으면 아래에 「과세기간 전체」 비율과 차이가 뜨고, [재계산 전표 만들기] 를 누르면 재계산 전표(VAT-41)를 만들어 줍니다.
함께 보기
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