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정신고 preliminary VAT return
부가세법인이 분기마다 하는 부가세 신고입니다. 1·4·7·10월에 직전 3개월치를 신고합니다.
풀이
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— 4월(1~3월분)과 10월(7~9월분)이 예정신고, 7월과 1월이 확정신고입니다. 소규모 법인과 개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(세무서가 직전 세액의 절반을 고지)로 냅니다.
공짜회계에서는
[부가세/홈택스] 에서 신고기간을 고르면 그 기간 것만 모입니다. 사업자 유형이 「법인 — 분기 4회」면 예정신고가 있습니다.
함께 보기
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