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정고지 preliminary VAT assessment
부가세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내는 것입니다.
풀이
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이 대상입니다. 4월·10월에 고지서가 오면 그냥 내고, 7월·1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. 직전 세액이 적으면(30만 원 미만) 고지가 없습니다.
공짜회계에서는
사업자 유형 「법인 — 반기 2회 (예정고지 대상)」이 이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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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