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급시기 time of supply
부가세부가세법에서 거래가 일어났다고 보는 날로, 이 날이 속한 신고 기간에 매출로 잡습니다.
풀이
물건은 넘겨준 날, 서비스는 일을 끝낸 날이 공급시기입니다. 12월 30일에 납품하고 1월 5일에 돈을 받았으면 12월 신고분입니다. 세금계산서도 이 날짜로 끊어야 하고, 다음 기간으로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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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