겸영사업자 business with both taxable and exempt supplies
부가세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한 사업자등록으로 같이 하는 사업자입니다.
풀이
출판사가 책(면세)을 팔면서 광고 대행(과세)도 받으면 겸영사업자입니다. 매출은 과세분만 매출세액을 내고, 매입은 어느 사업에 쓴 것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— 과세 사업 몫은 공제, 면세 사업 몫은 불공제, 둘 다 쓴 것(임차료·통신비)은 안분합니다.
공짜회계에서는
사업자 유형은 「법인」이나 「개인 일반과세」로 두고, 매입 전표마다 부가세 유형을 과세·불공제·공통으로 갈라 넣으시면 됩니다. 「면세사업자」로 두면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 안 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.
주의
면세 매출이 있는데 유형을 「면세사업자」로 두면 과세 매출의 매출세액이 신고서에서 빠집니다. 과세 매출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겸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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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