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손금 deficit
세금세법상 한 해의 손금이 익금보다 커서 생긴 마이너스 소득으로,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줍니다.
풀이
첫 해 결손금 500만 원, 둘째 해 이익 800만 원이면 둘째 해 세금은 300만 원 기준으로 냅니다. 이렇게 넘기는 것이 이월결손금이고 15년까지 씁니다. 다만 장부를 쓰고 신고했을 때만 인정되고, 추계신고한 해의 결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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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