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간예납 interim tax prepayment
세금법인세·소득세를 연말에 한꺼번에 내지 않고 중간에 절반쯤 미리 내는 것입니다.
풀이
법인은 8월(12월 결산 기준), 개인은 11월에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을 냅니다. 미리 낸 것은 선납세금으로 두었다가 본신고 때 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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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