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천세 withholding tax
세금급여나 용역비를 줄 때 미리 떼어 나라에 내는 세금으로,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·납부하는 것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.
풀이
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주면 3.3%인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을 줍니다. 뗀 3만 3천 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·납부합니다. 직원 10명 이하면 반기(7월·1월)마다 낼 수도 있습니다.
공짜회계에서는
[전표] 에 급여를 넣을 때 예수금으로 나눠 적고, 낼 때 예수금을 줄이는 전표를 넣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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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