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year-end tax settlement
세금직원 급여에서 매달 대략 뗀 소득세를 다음 해 초에 실제 소득과 공제로 다시 계산해 더 낸 것은 돌려주고 덜 낸 것은 받는 일입니다.
풀이
회사가 직원 대신 합니다. 직원이 카드·의료비·보험료 자료를 내면 2월 급여에서 차액을 정산합니다.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해당 없고, 대표 본인은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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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