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micro enterprise
정책자금상시근로자가 적은 작은 사업자입니다. 제조·광업·건설·운수는 10명 미만, 그 밖은 5명 미만입니다.
풀이
소상공인기본법이 정한 기준입니다. 이 기준에 들면 소진공 정책자금의 대상이고, 반대로 중진공 자금은 소상공인을 융자 제한기업으로 봅니다(제조업·혁신성장 분야는 예외).
공짜회계에서는
판별기에서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을 넣으면 소상공인인지 가려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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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