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공제 income deduction
세금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으로, 노란우산공제·인적공제 같은 것입니다.
풀이
소득 3,000만 원에서 노란우산공제 300만 원을 빼면 2,700만 원에만 세율이 붙습니다. 세율이 15%면 45만 원이 줍니다.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공제로 더 많이 줍니다. 세금 자체를 빼 주는 세액공제와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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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