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실신고확인 faithful return verification
세금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.
풀이
도소매 15억, 제조·음식·숙박 7억 5천, 서비스 5억 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. 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확인해 서명하고, 신고 기한은 6월 30일로 한 달 늘어납니다. 확인비용은 일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
주의
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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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