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세사업자 VAT-exempt business
부가세면세 물건·서비스만 파는 사업자입니다. 부가세 신고가 없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.
풀이
학원·병원·서점·농산물 판매가 대표적입니다. 부가세 신고는 없지만 해마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로 매출을 알립니다. 낸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.
공짜회계에서는
사업자 유형에서 「면세사업자」를 고르면 부가세 탭이 신고 없음으로 바뀝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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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