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손세액공제 bad debt VAT deduction
부가세외상으로 팔고 부가세는 이미 냈는데 그 돈을 끝내 못 받게 됐을 때, 냈던 매출세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.
풀이
110만 원 외상 매출에 부가세 10만 원을 냈는데 거래처가 부도로 한 푼도 안 줬다면, 받지도 못한 돈의 세금을 낸 셈입니다. 대손이 법으로 확정(파산·소멸시효 등)되면 그 10만 원을 다음 신고에서 뺍니다.
주의
「안 줄 것 같다」로는 안 되고 법이 정한 사유로 확정돼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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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