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
세금4대보험 중 하나로,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회사와 직원이 나눠 내는 보험입니다.
풀이
실업급여 몫은 직원과 회사가 각 0.9%씩, 고용안정·직업능력 몫은 회사만 냅니다.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, 신고를 늦추면 과태료가 있습니다. 대표 본인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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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회계·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.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[🐞 오류 신고] 로 알려주세요. · 2026-10-14